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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1년이상 실거주 의무화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전입 후 1년 이상 거주 의무화…오는 28일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8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

ㅇ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ㅇ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디딤돌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 앞서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디딤돌대출 이용자에게 실거주 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온·오프라인을 통해 디딤돌대출은 실거주자를 위한 제도임을 홍보해 왔다.

 ㅇ 더불어 이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개월 이내에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 여부를 확인하며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후 표본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대출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 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질병치료, 다른(他) 시도로의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면 실거주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해 준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으로 투기 목적의 디딤돌대출 이용자를 차단하고, 디딤돌대출이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대출

대상자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실행일 이후 1개월 이내 대출대상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하는 자

대출

대상주택

5억원 이하, 전용 85이하(수도권 제외한 읍면지역 100이하)

호당

대출한도

2억원 / LTV 최대 70%

 

DTI 60%, LTV 70% 이내

대출기간

만기 10, 15, 20, 30(거치 1년 또는 무거치)

고객부담

인지세 : 고객과 은행이 각 50% 부담(, 대출금 5천만원 이하는 면제)

근저당권 설정비 : 은행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은 고객부담)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의뢰한 경유는 고객 부담이나, 가격정보나 국토부 공시 가격이 없어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MCG 보증료 : 고객부담이며 아파트는 0.1%, 그 외 주택은 0.2%

중도상환

수수료

대출취급 후 3년 이내 1.2%

(중도상환 시, 취급 후 3년 시점까지 남아 있는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담보제공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대출금리

 

만기

소득

10

15

20

30

2천만원 이하

2.25

2.35

2.45

2.55

24천만원

2.55

2.65

2.75

2.85

46천만원*

2.85

2.95

3.05

3.15

 

*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까지 신청가능

 

* (우대) 다자녀 0.5%p, 생초자가구장애인다문화가구신혼부부 0.2%p 우대청약저축 장기가입자 1(3)년 및 12(36)회 이상 납입자는 0.1(0.2)%p 우대

** 번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불가, 는 중복우대 가능또한 중복우대 금리 적용결과 금리가 1.8% 미만인 경우 최저금리 1.8%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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