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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1년이상 실거주 의무화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전입 후 1년 이상 거주 의무화…오는 28일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8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
ㅇ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ㅇ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디딤돌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 앞서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디딤돌대출 이용자에게 실거주 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온·오프라인을 통해 디딤돌대출은 실거주자를 위한 제도임을 홍보해 왔다.
ㅇ 더불어 이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개월 이내에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 여부를 확인하며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후 표본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대출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 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질병치료, 다른(他) 시도로의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면 실거주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해 준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으로 투기 목적의 디딤돌대출 이용자를 차단하고, 디딤돌대출이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 개요>
구 분 |
주 요 내 용 | ||||||||||||||||||||
대출 대상자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실행일 이후 1개월 이내 대출대상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하는 자 | ||||||||||||||||||||
대출 대상주택 |
5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읍‧면지역 100㎡이하) | ||||||||||||||||||||
호당 대출한도 |
2억원 / LTV 최대 70%
DTI 60%, LTV 70% 이내 | ||||||||||||||||||||
대출기간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무거치) | ||||||||||||||||||||
고객부담 |
인지세 : 고객과 은행이 각 50% 부담(단, 대출금 5천만원 이하는 면제) 근저당권 설정비 : 은행부담 (단,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은 고객부담)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의뢰한 경유는 고객 부담이나, 가격정보나 국토부 공시 가격이 없어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MCG 보증료 : 고객부담이며 아파트는 0.1%, 그 외 주택은 0.2% | ||||||||||||||||||||
중도상환 수수료 |
대출취급 후 3년 이내 1.2% (중도상환 시, 취급 후 3년 시점까지 남아 있는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 ||||||||||||||||||||
담보제공 |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 ||||||||||||||||||||
대출금리 |
*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까지 신청가능
* (우대) ① 다자녀 0.5%p, 생초자가구․장애인․다문화가구․신혼부부 0.2%p 우대②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1(3)년 및 12(36)회 이상 납입자는 0.1(0.2)%p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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