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1년이상 실거주 의무화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전입 후 1년 이상 거주 의무화…오는 28일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8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 ㅇ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ㅇ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디딤돌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 앞서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디딤돌대출 이용자에게 실거주 하도록 권고하는..
보금자리론 대출 강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도입된 '보금자리론'의 신규 공급이 사실상 올 연말까지 중단됨에 따라 시장에서는 혼선이 가중되고 있으며,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 중인 분양시장과 강남 재건축 시장은 잡지 못하고 무주택자들의 대출 문턱과 대출금리만 높여 놓는 결과를 빚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별도 보도자료는 배포하지 않고, 지난 14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금자리론 규제 강화와 관련한 공고를 공지했다. 발표 주요 내용은 10월 19일부터 보금자리론 대출 자격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대출 대상 주택가격 한도를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6억원이나 내렸다. 대출한도도 5억에서 1억원으로 4억원 줄였다.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로 연소득 요건도 신설했다. 수도권에서 20평대 주택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