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 4.75% 상승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4.75% 상승 작년 비해 소폭 상승 제주(18.03%) 최고·대전(2.56%) 최저 상승폭 기록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 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2월 2일 관보 게재)했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17. 4. 28. 가격공시 예정)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을 포함한 418만 호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4.75%로, 전년도 변동률 4.15%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4.46%, 광역시: 5.49%, 시․군: 4.91% 상승 - 이는 제주, 부산, 세종 등의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
2016년도 공동주택, 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 열람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전국 공동주택 1,200만호*의 ’16년도 가격을 4월 29일에 공시(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ㅇ 또한, 같은 날 전국 252개 시․군․구에서도 개별단독주택 399만호의 가격**을 각각 공시한다. * 공동주택(1,200만호) : 아파트(961만호)․연립(48만호)․다세대주택(191만호) ** 국토교통부장관이 1월29일에 공시한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개별단독주택 가격을 산정․공시 Ⅰ. 공동주택 공시가격 총액변동률(국토교통부장관 공시) □ ’16년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총액기준)은 전년대비 5.97% 상승하여, 전년도 3.12%에 비해 상승 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4.15% 상승 - 제주 16.48%로 최고 상승.... 강원은 2.21%로 최저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금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1월 29일 관보 게재)하였다. * 단독주택 :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16.4.29. 가격공시 예정)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을 포함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4.15%로, 전년도 상승률 3.81%에 비해 상승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 4.53%, 인천․경기 : 2.51%, 광역시 : 5.52%, 시․군 : 4.32% 상승 - 이는 제주, 울산, 세종 등의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