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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공동주택, 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 열람


 

 


< 공동주택 공시가격 총액변동률 현황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전국 공동주택 1,200만호*의 ’16년도 가격을 4월 29일에 공시(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ㅇ 또한, 같은 날 전국 252개 시․군․구에서도 개별단독주택 399만호의 가격**을 각각 공시한다.

   * 공동주택(1,200만호) : 아파트(961만호)․연립(48만호)․다세대주택(191만호)

   ** 국토교통부장관이 1월29일에 공시한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개별단독주택 가격을 산정․공시


Ⅰ. 공동주택 공시가격 총액변동률(국토교통부장관 공시)
□ ’16년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총액기준)은 전년대비 5.97% 상승하여, 전년도 3.12%에 비해 상승 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5.72%,  광역시(인천 제외): 8.63%,  도 : 3.99% 상승

 ㅇ 이는 ‘15년도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으로 '14년부터 지속된 정부 부동산정책, 저금리, 투자수요 및 전세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주택거래량이 증가하였으며,  일부지역은 혁신도시 등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택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ㅇ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역별로는 수도권 5.72%, 광역시 8.63%, 도 3.99% 상승하여 광역시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으며,

  - 가격 수준별로는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주택이 4.56%,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주택이 6.43% 상승하여 중고가 주택이 큰 오름세를 보였다.

  -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50㎡ 초과 60㎡ 이하 주택 6.99%, 102㎡ 초과 135㎡ 이하 주택이 4.81% 상승하여 중소형 주택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지역별 총액변동률


□ 전년 대비 공동주택 공시가격 총액변동률은 수도권 5.72%, 광역시(인천 제외) 8.63%, 도 3.99%로 나타났다.

 

□ 가격공시대상 공동주택 호수의 52.49%, 공시가격 총액의 65.71%를 차지하는 수도권의 경우 전국 평균(5.97%) 이하의 변동률로, 서울(6.20%)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변동률을 보였으나, 인천(5.40%)과 경기(5.21%)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 시․도별 변동률과 관련하여 광역시(8.63%)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와 일부지역의 개발 사업추진 등으로 수도권 보다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ㅇ 도(3.99%)의 변동률은 대출금리 인하 및 정부 부동산 활성화 정책, 전세 수요의 매수전환 등의 사유로 일부 상승하였으나 수도권․광역시 보다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지역별로는 제주(25.67%), 광주(15.42%), 대구(14.18%), 경북(6.75%), 부산(6.72%), 울산(6.46%) 서울(6.20%) 등 15개 시․도가 상승한 반면, 세종(-0.84%), 충남(-0.06%) 2개 시․도는 하락하였다.

ㅇ 높은 상승률을 보인 제주(25.67%), 광주(15.42%), 대구(14.18%)는 관광경기 활성화(제주) 및 지역개발사업,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에 따른 주택 투자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사유 >

구분

변동률(%)

가격변동사유

전국

5.97

정부 부동산정책, 저금리,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전환 수요 및 혁신도시 등 지역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상승

서울

6.20

소형 상승세가 중대형 상승까지 견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지역적으로 강남권내 재건축 단지의 상승세가 두드러짐

부산

6.72

동부산권역(해운대, 수영, 동래, 남구, 금정, 연제)에서는 실수요자 매수세와 저금리 등 정책적 영향으로 상승세를 나타내며, 동부산관광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기장군도 가격이 상승

대구

14.18

중소형의 장기간 물량부족, 전세난에 따른 매수전환 등으로 상승세를 나타내며, 혁신도시가 있는 동구지역은 인구유입 및 수요증가로 가격 상승세

인천

5.40

전세수요의 매수전환, 저금리 기조로 인해 상승세, 특히 경제자유구역내 영종하늘도시는 인구유입 등으로 인해 상승세를 나타냄

광주

15.42

혁신도시 영향을 받은 남구 및 광산구 지역 상승세, 인근지역 가격상승의 영향으로 북구지역도 상승세를 나타냄

대전

0.22

신도심권(서구 및 유성구)은 입주물량 증가로 하락세이나 구도심권(중구, 동구, 대덕구 등)은 국지적인 도시개발사업 및 활성화사업 등으로 소폭의 상승세를 나타냄

울산

6.46

동구는 지역경기 하락의 영향으로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그 외 지역은 혁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진행으로 상승세를 나타냄

세종

-0.84

행복도시내 공동주택의 가격은 상승세이나, 조치원읍 등 주변지역은 행복도시로의 이주수요로 인해 하락세를 나타냄

경기

5.21

지속적인 전세물량 부족에 따른 매매전환 수요 증가로 상승세를 나타냄. 지역적으로 평택소사벌지구, 고덕국제화도시 및 경기도청 이전 등 개발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끔

강원

5.00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관련한 SOC사업추진 등 투자수요 확대가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냄

충북

4.86

저금리,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전환 수요 등으로 상승세를 나타내며, 지역적으로 진천혁신도시 등 개발이슈가 있는 지역이 상승세를 이끔

충남

-0.06

서산, 당진 지역이 속한 서해안권의 경우 개발사업진행에 따른 인구유입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천안아산권은 공급물량 증가로 하락세를 나타내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냄

전북

2.20

저금리, 분양아파트 프리미엄으로 인한 신규아파트의 가격상승과 이에 동반한 기존아파트의 신규아파트에 대한 추격심리 등으로 상승세를 나타냄

전남

2.52

광양시는 지역 경기불황으로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그 외 지역 가격은 분양가상승 및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매수전환 등으로 상승세

경북

6.75

지역내 개발사업(도로망개통 등) 및 전세가격 상승에 대한 매매전환 수요 등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승세를 나타냄

경남

3.12

거제시는 조선업 불황에 따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나 그 외 지역은 원할한 개발사업진행 및 전세의 매매전환수요 등으로 상승세를 나타냄

제주

25.67

제주는 공급물량 증가없이 인구유입증가, 각종 개발사업(대정영어교육도시, 강정택지개발, 2공항개발 등)에 따른 투자수요의 증가로 높은 상승세를 나타냄

 

 

 

□ 시․군․구별 변동은 전국 252개 중 상승지역 235개, 하락지역 17개로 나타났다.


ㅇ 상승한 시․군․구 중 제주 제주시가 최고 상승률(26.62%)을 기록했고, 광주 광산구(20.67%), 제주 서귀포시(20.62%), 전남 화순군(16.72%), 대구 남구(16.62%) 순으로 제주의 제2신공항 건설 등 개발지역과 혁신도시 소재지역 등이 대부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하락한 시․군․구 중에서는 충남 계룡시(-6.26%)의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전남 광양시(-4.20%), 충남 금산군(-1.71%), 충남 홍성군(-1.53%), 충남 천안 서북구(-1.35%) 순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수준별 총액변동률
□ 가격수준별로는 2억원 이하 주택은 3.19~5.84% 상승하였고, 2억원 초과 주택은 5.79~6.43% 상승하여 중고가 주택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ㅇ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전세난에 따른 매수전환 수요, 광역시는 혁신도시 이전 수요 및 투자 수요증가로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ㅇ 아울러, 저가 주택은 가격의 변동이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고가 주택은 경기변동에 따라 가격의 변동이 민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 공시대상 공동주택 11,999,654호 중 3억원 이하는 10,611,353호(88.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153,587호(9.6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70,076호(1.42%), 9억원 초과는 64,638호(0.54%)로 나타났다.

 ㅇ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11,935,016호로 전체의 99.4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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