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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공동주택, 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 열람
< 공동주택 공시가격 총액변동률 현황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전국 공동주택 1,200만호*의 ’16년도 가격을 4월 29일에 공시(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ㅇ 또한, 같은 날 전국 252개 시․군․구에서도 개별단독주택 399만호의 가격**을 각각 공시한다.
* 공동주택(1,200만호) : 아파트(961만호)․연립(48만호)․다세대주택(191만호)
** 국토교통부장관이 1월29일에 공시한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개별단독주택 가격을 산정․공시
Ⅰ. 공동주택 공시가격 총액변동률(국토교통부장관 공시)
□ ’16년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총액기준)은 전년대비 5.97% 상승하여, 전년도 3.12%에 비해 상승 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5.72%, 광역시(인천 제외): 8.63%, 도 : 3.99% 상승
ㅇ 이는 ‘15년도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으로 '14년부터 지속된 정부 부동산정책, 저금리, 투자수요 및 전세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주택거래량이 증가하였으며, 일부지역은 혁신도시 등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택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ㅇ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역별로는 수도권 5.72%, 광역시 8.63%, 도 3.99% 상승하여 광역시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으며,
- 가격 수준별로는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주택이 4.56%,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주택이 6.43% 상승하여 중고가 주택이 큰 오름세를 보였다.
-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50㎡ 초과 60㎡ 이하 주택 6.99%, 102㎡ 초과 135㎡ 이하 주택이 4.81% 상승하여 중소형 주택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지역별 총액변동률
□ 전년 대비 공동주택 공시가격 총액변동률은 수도권 5.72%, 광역시(인천 제외) 8.63%, 도 3.99%로 나타났다.
□ 가격공시대상 공동주택 호수의 52.49%, 공시가격 총액의 65.71%를 차지하는 수도권의 경우 전국 평균(5.97%) 이하의 변동률로, 서울(6.20%)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변동률을 보였으나, 인천(5.40%)과 경기(5.21%)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 시․도별 변동률과 관련하여 광역시(8.63%)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와 일부지역의 개발 사업추진 등으로 수도권 보다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ㅇ 도(3.99%)의 변동률은 대출금리 인하 및 정부 부동산 활성화 정책, 전세 수요의 매수전환 등의 사유로 일부 상승하였으나 수도권․광역시 보다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지역별로는 제주(25.67%), 광주(15.42%), 대구(14.18%), 경북(6.75%), 부산(6.72%), 울산(6.46%) 서울(6.20%) 등 15개 시․도가 상승한 반면, 세종(-0.84%), 충남(-0.06%) 2개 시․도는 하락하였다.
ㅇ 높은 상승률을 보인 제주(25.67%), 광주(15.42%), 대구(14.18%)는 관광경기 활성화(제주) 및 지역개발사업,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에 따른 주택 투자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사유 >
구분 |
변동률(%) |
가격변동사유 |
전국 |
5.97 |
정부 부동산정책, 저금리,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전환 수요 및 혁신도시 등 지역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상승 |
서울 |
6.20 |
소형 상승세가 중대형 상승까지 견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지역적으로 강남권내 재건축 단지의 상승세가 두드러짐 |
부산 |
6.72 |
동부산권역(해운대, 수영, 동래, 남구, 금정, 연제)에서는 실수요자 매수세와 저금리 등 정책적 영향으로 상승세를 나타내며, 동부산관광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기장군도 가격이 상승 |
대구 |
14.18 |
중소형의 장기간 물량부족, 전세난에 따른 매수전환 등으로 상승세를 나타내며, 혁신도시가 있는 동구지역은 인구유입 및 수요증가로 가격 상승세 |
인천 |
5.40 |
전세수요의 매수전환, 저금리 기조로 인해 상승세, 특히 경제자유구역내 영종하늘도시는 인구유입 등으로 인해 상승세를 나타냄 |
광주 |
15.42 |
혁신도시 영향을 받은 남구 및 광산구 지역 상승세, 인근지역 가격상승의 영향으로 북구지역도 상승세를 나타냄 |
대전 |
0.22 |
신도심권(서구 및 유성구)은 입주물량 증가로 하락세이나 구도심권(중구, 동구, 대덕구 등)은 국지적인 도시개발사업 및 활성화사업 등으로 소폭의 상승세를 나타냄 |
울산 |
6.46 |
동구는 지역경기 하락의 영향으로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그 외 지역은 혁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진행으로 상승세를 나타냄 |
세종 |
-0.84 |
행복도시내 공동주택의 가격은 상승세이나, 조치원읍 등 주변지역은 행복도시로의 이주수요로 인해 하락세를 나타냄 |
경기 |
5.21 |
지속적인 전세물량 부족에 따른 매매전환 수요 증가로 상승세를 나타냄. 지역적으로 평택소사벌지구, 고덕국제화도시 및 경기도청 이전 등 개발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끔 |
강원 |
5.00 |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관련한 SOC사업추진 등 투자수요 확대가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냄 |
충북 |
4.86 |
저금리,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전환 수요 등으로 상승세를 나타내며, 지역적으로 진천혁신도시 등 개발이슈가 있는 지역이 상승세를 이끔 |
충남 |
-0.06 |
서산, 당진 지역이 속한 서해안권의 경우 개발사업진행에 따른 인구유입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천안아산권은 공급물량 증가로 하락세를 나타내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냄 |
전북 |
2.20 |
저금리, 분양아파트 프리미엄으로 인한 신규아파트의 가격상승과 이에 동반한 기존아파트의 신규아파트에 대한 추격심리 등으로 상승세를 나타냄 |
전남 |
2.52 |
광양시는 지역 경기불황으로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그 외 지역 가격은 분양가상승 및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매수전환 등으로 상승세 |
경북 |
6.75 |
지역내 개발사업(도로망개통 등) 및 전세가격 상승에 대한 매매전환 수요 등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승세를 나타냄 |
경남 |
3.12 |
거제시는 조선업 불황에 따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나 그 외 지역은 원할한 개발사업진행 및 전세의 매매전환수요 등으로 상승세를 나타냄 |
제주 |
25.67 |
제주는 공급물량 증가없이 인구유입증가, 각종 개발사업(대정영어교육도시, 강정택지개발, 제2공항개발 등)에 따른 투자수요의 증가로 높은 상승세를 나타냄 |
□ 시․군․구별 변동은 전국 252개 중 상승지역 235개, 하락지역 17개로 나타났다.
ㅇ 상승한 시․군․구 중 제주 제주시가 최고 상승률(26.62%)을 기록했고, 광주 광산구(20.67%), 제주 서귀포시(20.62%), 전남 화순군(16.72%), 대구 남구(16.62%) 순으로 제주의 제2신공항 건설 등 개발지역과 혁신도시 소재지역 등이 대부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하락한 시․군․구 중에서는 충남 계룡시(-6.26%)의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전남 광양시(-4.20%), 충남 금산군(-1.71%), 충남 홍성군(-1.53%), 충남 천안 서북구(-1.35%) 순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수준별 총액변동률
□ 가격수준별로는 2억원 이하 주택은 3.19~5.84% 상승하였고, 2억원 초과 주택은 5.79~6.43% 상승하여 중고가 주택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ㅇ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전세난에 따른 매수전환 수요, 광역시는 혁신도시 이전 수요 및 투자 수요증가로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ㅇ 아울러, 저가 주택은 가격의 변동이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고가 주택은 경기변동에 따라 가격의 변동이 민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 공시대상 공동주택 11,999,654호 중 3억원 이하는 10,611,353호(88.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153,587호(9.6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70,076호(1.42%), 9억원 초과는 64,638호(0.54%)로 나타났다.
ㅇ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11,935,016호로 전체의 99.4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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