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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4.15% 상승

- 제주 16.48%로 최고 상승.... 강원은 2.21%로 최저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금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1월 29일 관보 게재)하였다.

  * 단독주택 :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16.4.29. 가격공시 예정)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을 포함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4.15%로, 전년도 상승률 3.81%에 비해 상승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 4.53%, 인천․경기 : 2.51%, 광역시 : 5.52%, 시․군 : 4.32% 상승

  - 이는 제주, 울산, 세종 등의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 국지적 개발사업 시행 및 진척에 따른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 아울러,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큰 것은 제주, 울산, 세종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이 높은 가격상승률을 나타낸 것에 기인한다.

 

<연도별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 현황>

구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전국 변동률(%)

6.02

4.43

-1.98

1.74

0.86

5.38

2.48

3.53

3.81

4.15

 

 

1.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 제주, 세종, 울산, 경상권은 전국 평균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수도권 및 강원, 충청․전라권은 대체로 상승폭이 낮았다.


◦ 시․도 별로는 제주(16.48%), 세종(10.66%), 울산(9.84%), 대구(5.91%), 부산(5.62%) 등 8개 시․도는 전국 평균(4.15%)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강원(2.21%), 충남(2.22%), 경기(2.47%), 대전(2.48%), 인천(2.77%)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제주는 각종 개발사업 및 외지인 투자증가 등의 영향,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개발진척 및 성숙으로 인한 주택 수요의 증가,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한 주택가격 파급효과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었고,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경남) 및 각종 개발사업(경북)으로 인한 상승요인이 반영되었으며,

  - 서울은 단독주택부지 수요증가 및 재개발, 뉴타운 정비사업 재개영향 등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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