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등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 선정 □ 서울시는 해제이후 관리수단이 없는 노후쇠퇴한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준비단계인 희망지사업 지역 20곳을 선정했다. ○ 희망지사업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시행 전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써 ‘16년 19개소, ’17년 상반기 12곳의 사업 추진은 주민들에게 도시재생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한 공감대 형성 등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 □ 총 30개 지역, 15개 자치구에서 신청하였으며, 사업대상지는 도시‧건축, 인문‧사회‧문화 분야 등 7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류 및 발표심사를 거쳐 선정하였다. ○ 심사기준은 ▴지역쇠퇴도 ▴사업추진 필요성 및 시급성 ▴ 목표 및 기대효과 ▴실현가능성 ▴부동산 부작용 대응 등이며, 특히 재..
서울시 저층주거지 재생모델 개발 착수 서울시, 노후한 저층주거지 관리 및 재생모델 개발 착수 -「뉴타운 해제지역 등 저층주거지 관리 및 재생모델 개발」용역시행 - 노후화 가속화…난개발과 슬럼화 막고 유형별 맞춤형 재생방안 제시 - 기존에 시행 중인 재생사업․수단 재진단하고, 서울형 소단위 재생기법 개발 - 2곳 시범지 선정해 다양한 주거재생기법 적용한 ‘저층주거지 실증적 재생모델’ 개발 □ 서울시가 뉴타운 해제지역을 비롯해 서울시내 111㎢에 분포돼 있는 저층주거지(4층 이하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밀집지역)의 노후화를 막고 지역별 특성에 맞게 관리하기 위해 저층주거지 관리 및 재생 모델 개발에 착수한다. □ 또 주거재생사업지역 및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중 2개소를 선정, 다양한 주거재생기법을 적용해 ..
망원동 등 정비(예정)구역 해제 마포구 망원동 439 일대 등 7개소 정비(예정)구역 해제 □ 서울시는 마포구 망원동 439 일대 등 7개소 정비(예정)구역 해제안건에 대하여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했다고 밝혔다. □ 마포구 망원동 439 일대 등 6개소 정비예정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거 ‘정비예정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 하지 않아 자치구청장이 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한 지역이고 □ 관악구 봉천동 1535-10번지 일대 정비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요청으로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되어, 관악구청장이 공람 및 구의회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한 ..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향후 10년간 서울시 재개발, 개건축의 기본이 될 법정계획 '2025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서울시 주거지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시대 연다 -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수정가결' 통과 - 생활권 도시재생 전면도입 위한 법정절차 마무리, 9월 중 최종 확정 - 생활권별 주거환경지표와 정비지수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서울시가 서울의 주거지 재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면철거와 아파트 건설 중심에서 사회, 경제, 문화, 환경재생 등을 고려한 생활권 단위 종합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든 법정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 이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면 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재건축‧재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