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규제 및 완화 - 무분별한 토지분할 등은 막되, 주민불편 해소 및 지원은 강화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구역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개정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을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ㅇ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도정시설* 및 농막 설치를 허용하고, * 벼 재배 면적이 100~1000ha 미만인 경우에 현행 미곡종합처리장과 동일하게 해당 지역농협이 1천 제곱미터 이하로 설치 - 공장용지․철도용지 등과 같이 이미 대지가 되어 있는 도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소규모 개발.지역투자 활성화 □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소규모 설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되고,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의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출자비율 확대가 ‘17년 말까지 2년 연장되는 등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소규모 개발과 지역투자가 활성화된다. ㅇ 국토교통부는 12월 17일(목) 강호인 장관 주재로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연합회, 전경련, 중소기업옴부즈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그동안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은 지속 제기 되었고, * 제4차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