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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 시흥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 서울시는 2017년 10월 11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시흥생활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수정가결’ 하고, 「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외 2건」은 ‘원안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은 시흥재정비촉진지구내에 존치관리구역의 체계적 도시관리를 위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4개소가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초와 동일한 내용으로 재결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시흥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3개소의 지구단위계획 재결정」은 시흥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된 내용과 동일하며 도시관리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어 박미사랑마을의 양호한 저층주거지 관리, 시계지역의 지역발전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지구단위계획 주요 결정내용
연번 |
구 역 명 |
위 치 (면적) |
주요내용 |
비 고 |
1 |
시흥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
금천구 시흥동 828번지 일대 (면적 : 25,680㎡) |
○ 획지계획 변경(획지⇒공동개발) 허용용적률 변경(330%⇒360%) 건축물 용도계획 정비 등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서울시 고시 제2014-133호 ( ’14.04.03.) |
2 |
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
금천구 시흥동 957번지 일대 (면적 : 49,282㎡) |
○ 벽면한계선 2m, 최고높이 20m, 건축물 용도계획 정비 등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서울시 고시 제2012-127호 ( ’12.05.17.) |
3 |
박미사랑마을(Ⅱ) 지구단위계획구역 |
금천구 시흥동 938번지 일대 (면적 : 97,596㎡) |
○ 벽면한계선 2m, 최고높이 20m, 건축물 용도계획 정비 등 ○ 도시계획시설(시장) 폐지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서울시 고시 제2014-32호 ( ’14.01.29.) |
4 |
석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
금천구 시흥동 970번지 일대 (면적 : 121,812㎡) |
○ 특별계획가능구역(1~5구역) 결정 ○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서울시 고시 제2016-179호 ( ’16.06.30.) |
<시흥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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