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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역 역세권 청년주택 건축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도계위 통과
- 2017년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
□ 서울시는 2017. 9. 6.(수) 2017년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도봉구 쌍문동 103-6번지 외 1필지(1,546.4㎡)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 했다고 밝혔다.
□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됨에 따라 다음 절차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지구단위계획이 변경 결정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 쌍문동 청년주택은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다양한 청년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커뮤니티 시설도 같이 계획되고 있어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게 됨으로 이 지역 청년층 유입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 결정된 이후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쌍문동103-6 쌍문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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