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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동산 세법개정안

 

자세한 2017년 부동산 세법 개정안 보기 http://cafe.naver.com/oguide/113393

  2017년 부동산 세법개정(2017. 8. 2.)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득법 §55)

현 행

개 정 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만원15천만원

35%

15천만원5억원

38%

5억원초과

40%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 확대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좌 동)

1,2004,600만원

4,6008,800만원

8,800만원15천만원

15천만원3억원

3억원5억원

40%

5억원초과

42%

<개정이유> 과세형평 및 소득재분배 개선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소득법 §95)

현 행

개 정 안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

 

3년 이상 보유한 건물토지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

4년 이상 5년 미만

12%

5년 이상 6년 미만

15%

6년 이상 7년 미만

18%

7년 이상 8년 미만

21%

8년 이상 9년 미만

24%

9년 이상 10년 미만

27%

10년 이상

30%

 

 

 

 

1세대1주택 공제율

 

- 3년 이상 4년 미만 24%, 매년 8%p 인상, 10년 이상 80%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

 

 

 

 

연간 공제율 하향조정

적용기간 연장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6%

4년 이상 5년 미만

8%

5년 이상 6년 미만

10%

6년 이상 7년 미만

12%

7년 이상 8년 미만

14%

8년 이상 9년 미만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좌 동)

 

<개정이유> 물가안정 추세 등을 감안하여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동거봉양 합가시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확대(소득령 §155)

현 행

개 정 안

 

 

동거봉양 합가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특례내용)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합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적용대상) 합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적용대상 확대

 

 

 

 

 

 

 

(적용대상)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개정이유> 동거봉양 합가 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세대1주택 판정시 가정어린이집을 보유주택수에서 제외

(소득령 §155)

현 행

개 정 안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적용요건) 1세대가 거주주택과 다음의 주택을 1채씩 소유

 

- 장기임대주택

 

<추 가>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범위 확대

 

(좌 동)

 

 

- (좌 동)

 

- 세대원5년 이상 운영가정어린이집*

 

* ··구 인가를 받아 사업자등록한 가정어린이집으로서,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을 것

 

 

<개정이유> 민간어린이집과의 형평성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년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조특법 §69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8년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해당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어업용 토지건물*

 

* 수산업법상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육상양식장 등

 

(감면율) 100%

 

(감면한도)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적용기한) `20.12.31.

 

<개정이유> 농업인과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어업인 경영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연장 (조특법 §8510) 

현 행

개 정 안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감면율) 10%

 

(적용기한) `17.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0.12.31.

<개정이유> 국유림 조성 등 공익 목적의 산지 확보 지원 

농어촌고향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94)

현 행

개 정 안

 

 

농어촌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특례 내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농어촌고향주택 1채는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

 

(적용 요건) 3년 이상 보유한 농어촌고향주택(기준시가 2억원 이하, 한옥은 4억원 이하)

 

- (농어촌주택) 면 또는 인구 20이하 시의 동에 소재

 

- (고향주택) 10년 이상 거주한 인구 20만 이하 시 지역에 소재

 

(적용기한) `17.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좌 동)

 

(적용기한) `20.12.31.

 

<개정이유> 귀농귀촌 지원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일원화(조특법 §133)

현 행

개 정 안

 

 

양도소득세 1년간 감면한도

 

1억원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한도

 

2억원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현금 보상 및 단기채권 보상)

 

- 대토보상에 대한 감면

 

3억원

 

- 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

 

- 8년 자경농지축사용지 감면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만기 3년 이상 장기채권 보상)

(좌 동)

 

 

 

5년간 감면한도 일원화

 

 

 

 

2억원

 

 

<개정이유> 비과세감면 정비 및 감면제도 간 형평성 감안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7.12.31.까지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중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 내 자경농지·축사용지에 대하여 `19.12.31.까지 종전 감면한도 적용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정비(조특법 §773)

현 행

개 정 안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매수청구협의매수로 양도한 토지

(감면율)

 

-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 40%

- 지정일 이후 취득하고 20 이상 보유: 25%

(적용기한) `17.12.31.

감면율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좌 동)

 

 

(감면율)

 

- 30%

 

- 20%

 

 

 

(적용기한) ‘20.12.31

<개정이유> 보상수준 현실화, 여타 감면 축소* 등을 감안

 

* ’16년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축소:현금보상 1510%, 채권보상 2015%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관련 신고기한 보완(소득법 §105)

현 행

개 정 안

 

 

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일반적인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 양도하는 경우

 

-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 청산시: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2개월 이내

 

* 지가급 등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토지거래계약시 지자체 허가 필요

 

<신 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예정신고기한 명확화

 

(좌 동)

 

 

(좌 동)

 

 

 

 

 

 

 

 

 

- 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 지정 해제시 :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보완

 

<적용시기> ‘18.1.1.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는 분부터 적용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가산세 신설(소득법 §1142)

현 행

개 정 안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적용

 

* 양도가액에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하여 취득가액 계산

 

<신 설>

(좌 동)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납부시 가산세 부과

 

(적용대상)건물을 신축하여취득한 후 5년 이내 양도

 

(가산세율)환산취득가액(건물분)5%

<개정이유>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임대소득 사업자 감면요건 완화(조특법 §96)

현 행

개 정 안

 

 

임대소득소득세법인세감면

 

요건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4년간(준공공임대 8) 임대

 

- 3호 이상 임대

 

적용대상 확대

 

 

 

 

 

(좌 동)

 

- 1호 이상 임대

감면율

 

- 임대주택 30%

 

- 준공공임대주택 75%

 

(좌 동)

적용기한 : '19.12.31.

 

(좌 동)

<개정이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적용시기> ’18.1.1.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 분부터 적용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75)

현 행

개 정 안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 제한(5%), 의무임대기간(8년 이상) 등이 적용되는 임대주택

 

(감면율) 100%

 

(요건)

-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

- `15.1.1.이후 취득하여 3개월 내 등록

-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적용기한) `17.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좌 동)

 

 

 

 

(적용기한) `20.12.31.

 

<개정이유> 서민 주거 안정 지원

 

월세세액공제율 인상(조특법 §952)

현 행

개 정 안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공제율) 지급한 월세액의 10%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750만원

 

공제율 인상

 

(좌 동)

 

 

 

 

 

12%

 

(좌 동)

 

<개정이유> 서민층 주거 안정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월세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상증법 §69)

현 행

개 정 안

 

상속증여세 신고시

신고세액공제 적용

 

 

공제율: 산출세액의 7%

 

신고세액공제율의 단계적 인하

 

 

공제율: ‘185%, ’19년 이후 3%

 

<개정이유> 과세인프라 확충, 감면 정비 필요성 등을 감안

<적용시기> ‘18.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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