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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 시범사업(안)>
소비자 중심의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착수(사업 공고, 11.8∼12.19)하였으며, 올해 안에 예비인증을 추진한다.
*업체 간 연계, 자회사 등을 활용하여 우수한 품질의 부동산 종합서비스(부동산 개발-임대・관리-유통 등)를 제공하는 경우 정부 인증 부여
◈편리하고 우수한 품질의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함
*사업공고(11.8∼12.19) → 인증 평가위원회 개최 및 사업자 선정(12월중)
□ 인증개요
ㅇ업체간 연계, 자회사 등을 활용하여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기업(네트워크내 主사업자)을 우수 기업으로 인증
*서비스 유형에 따라 개발관리형, 임대관리형, 거래관리형(중개법인 대상)으로 운영
□ 인증기준 및 평가
ㅇ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세부 평가기준을 달리하고, 차별화된 종합서비스 제공 계획이 소비자 입장에서 평가되도록 기준마련
*100점 만점(공통기준 30점, 인증 유형별 개별기준 70점)→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신청자를 인증
ㅇ학계・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증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인증방식 및 관리
ㅇ(방식)‘예비인증’ → 약 1년 뒤, 서비스 실적 등을 검증하여 ‘본인증’,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본인증 후, 2년 주기로 인증 갱신
ㅇ(인센티브)인증마크, 정부포상 등을 추진하고 제도적 인센티브도 추진
□ 추진일정
ㅇ사업 공고('16.11.8∼'16.12.19, 42일간) → 사업자 설명회(11.24) → 인증 평가위원회 개최 및 시범사업자 선정(12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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