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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용 기존 아파트 매입 신청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4.28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후속조치로 ‘16.7.20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를 설립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 아파트 주인 등으로부터 2천호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매입대상 주택) 사용승인 기준 10년 이내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감정평가 가격 3억 원 이하이며, 단지 규모가 150세대 이상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 (매입대상 지역) 수도권 전역과 5대광역시, 인구 10만 이상 지방 시‧군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 (신청기간) 11.1.부터 11.18.까지 2주간이며, 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집주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국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은 받지 않는다.

 

 - (선정절차) 신청 받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11월까지 현장조사를 거쳐 매입대상 아파트를 선정하고, 선정된 아파트는 집주인에게 발송되며, 12월부터 2인 이상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 할 계획이다.

 

 ㅇ 기타 매입조건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를 참고하거나,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 참고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자금(출자 20%, 융자 30%)을 조성하여 소형아파트를 매입 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이하 무주택 가구에 공급 할 주택으로 40세미만 청년 및 신혼부부(혼인기간 5년 이내)에게 70%를 우선 공급 할 계획이다.
    * 4인가족 기준(‘15) : 539만원

 

 - (임대료) 주변 지역 임대주택 임대료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정하되,    보증금은 주택 매입가격의 50%이며, 월 임대료는 기금이자, 임대관리 수수료, 재산세 등 공과금으로 임대운영 경비 수준으로 산출된다.

   * 주택가격이 2억 주택의 경우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20만원 수준

 

 - (임대기간) 최장 10년이고, 임대기간 종료 후 일반매각(분양전환) 또는 임대주택으로 활용 여부를 검토 할 계획이다.

 

 - (공급시기) 사업추진에 필요한 임대료 기준, 입주자 자격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입주자 모집을 거쳐 금년 12월부터 공급 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동 임대주택 공급으로 앞으로는 중위 소득(3~6분위) 수준의 청년․신혼부부도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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