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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 4.매각방법 등의 지정.공고.통지

매각방법으로는, ① 매수신청인이 매각기일에 매각장소에서 입찰표를 제출하는 기일입찰방법과 ② 매수신청인이 지정된 입찰기간 안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입찰표를 제출하는 기간입찰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은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고 매각기일 등을 지정하여 통지, 공고를 합니다.
(1)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 법원은 잉여의 가망이 없다는 등의 경매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합니다. 최초의 매각기일은 공고일부터 14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지정됩니다. 매각결정기일은 대개 매각기일부터 7일 뒤로 지정됩니다.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은 원칙적으로 입찰을 실시할 때마다 하여야 하나, 3-4회 정도의 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2) 매각기일의 공고
  •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이를 공고합니다.
  • 매각기일의 공고에는 ① 부동산의 표시, ② 강제집행으로 매각한다는 취지와 그 매각방법, ③ 부동산의 점유자, 점유의 권원, 점유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유무와 그 액수, ④ 매각의 일시, 장소와 매각을 실시할 집행관의 성명 및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입찰기간, 장소, ⑤ 최저매각가격, ⑥ 매각결정의 일시 및 장소, ⑦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매각기일 전에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취지, ⑧ 등기부에 기입할 필요가 없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채권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 ⑨ 이해관계인이 매각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취지, ⑩ 일괄매각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 ⑪ 매수인의 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⑫ 매수신청의 보증금액과 보증제공 방법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 매각기일의 공고는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공고사항의 요지는 인터넷 법원경매정보사이트(www.courtauction.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에 관한 공고는 그 요지를 일간신문에도 게재합니다.

(3) 매각기일의 통지
  • 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면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그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지를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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