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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 1.경매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매각할 부동산을 압류하고 관할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촉탁하여 경매개시결정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경매의 신청
  • 경매절차가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뉘게 되므로, 경매신청도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강제경매신청서 작성 요령
  • 강제경매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 ①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 ② 집행법원
  • ③ 부동산의 표시
    • 강제경매의 대상이 될 부동산을 특정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 ④ 강제경매에 의하여 변제를 받고자 하는 일정한 채권과 그 청구액
    • 강제경매에서 변제를 받으려고 하는 청구액 전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⑤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 집행권원은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를 말합니다.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등이 집행권원에 해당합니다.

(2) 첨부서류
  • 강제경매를 신청함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첨부서류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집행권원의 집행력 있는 정본
  • ②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집행권원의 송달증명서(다만, 이행권고결정정본이나 지급명령정본상에 송달일자가 부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출생략가능), 조건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의 조건성취집행문(조건이 채권자의 담보제공인 경우 제외)과 승계집행문 및 각 경우의 증명서(승계사실이 법원에 명백한 경우 제외)의 송달증명서, 담보제공의 공정증서 및 그 등본의 송달증명서,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는 서면, 집행불능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③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서류
  • ④ 부동산목록 10통
  • ⑤ 수입인지 5,000원(수 개의 집행권원 또는 담보권에 기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 또는 담보권수 1개당 5,000원의 인지를 붙임)
  • ⑥ 대법원 수입증지 부동산 1개당 2,000원 첩부(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며,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봄)
  • ⑦ 등록세(청구채권액의 2/1000)와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100)를 납부한 영수필통지서 1통 및 영수필확인서 1통
  • ⑧ 비용의 예납 : 경매절차에 있어서 필요한 송달료, 감정료, 현황조사료, 신문공고료, 매각수수료 등의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자격증명서(예컨대, 법인등기부초본),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관할법원
  •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할 관할 법원은 경매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 관할법원찾기→ ]

경매개시 결정
  • 법원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강제집행의 요건, 집행개시의 요건 및 강제경매에 특히 필요한 요건(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일 것, 압류금지 부동산이 아닐 것) 등에 관하여 심사를 하여,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합니다. 신청인이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도 집행법원은 임의경매에 필요한 요건(저당권의 존재 등)에 관하여 심사를 하여,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합니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
  •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등기관에게 촉탁합니다. 등기관은 법원의 촉탁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합니다.

경매개시결정문의 송달
  • 법원은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송달합니다.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을 소유자에게만 송달하면 족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소유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송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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