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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2차 시범사업
새집과 임대주택을 동시에 집주인 리모델링 2차 시범사업 실시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제2차 시범사업으로 총320호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ㅇ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은 지난해 9.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 집주인의 노후화된 집을 고쳐, 대학생·독거노인에게 시세 80% 수준으로 임대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을 집주인에게 연금처럼 지급하는 수익형 사업*이다.
* 준공이후 LH가 공실리스크를 부담하면서, 집주인 대신 임대관리 실시
- 특히, 지난해 1차 모집결과 4.47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해 사업성공의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다.
ㅇ 사업 대상은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 다가구, 점포주택 또는 나대지로서, 신축 또는 대수선을 거쳐 1인 주거형 다가구, 2인 주거형 다가구, 점포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다.
ㅇ 한편, 금번 2차 시범사업은 집주인 신청방식을 심층상담을 통한 상시접수로 변경되었으며, 2호 이상 필지를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 집주인 리모델링으로 제안하는 지자체 신청방식이 새로이 도입되었다.
《 집주인 신청 방식: 심층상담을 통한 상시접수 》
□ 집주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의 경우 심층상담이 가능한 상시접수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ㅇ 지난 제1차 시범사업의 경우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결과, 집주인과의 협의과정 장기화로 공모결과 발표 후 실제 사업착수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다.
- 특히, 융자를 위한 담보가치 확보여부, 집주인이 원하는 건축형태, 집주인이 원하는 형태로의 건축가능성 등은 대면상담이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 사업착수까지 어려움을 겪었다.
ㅇ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1차 시범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
- 종전과 달리 담보가치 문제, 건축가능성 등에 대해 LH 홈페이지 자가검증, LH 지역본부와의 상담을 진행한 후 사업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 홈페이지 자가 검증→ 상담신청(분석 2주)→ 지역본부 방문․상담→ 사업신청
ㅇ 입지평가는 대중교통 접근성, 일상생활 편의성 등 임대사업성을 평가하면서, 초기 상담시 논의한 건축여건이 현실과 같은지 LH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한다.
□ 집주인이 사업신청을 하면, LH는 종전과 같이 입지평가를 실시해 70점 이상 되는 집주인만 사업가능 대상자로 분류하고, 사업가능 대상자 중 집주인 평가 20점 이상인자를 최종사업자로 선정한다.
ㅇ 입지평가는 대중교통 접근성, 일상생활 편의성 등 임대사업성을 평가하면서, 초기 상담시 논의한 건축여건이 현실과 같은지 LH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한다.
ㅇ 집주인 평가는 제1차 시범사업과 같이 주택보유수, 소득수준, 연령 등을 고려해 50세 이상 은퇴세대 중 월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은 집주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 이때, 집주인 평가에서 우선권을 얻지 못한 집주인들에 대해서는 예비 사업자 그룹으로 분류해 두었다가, 4/4분기 기준, 집주인들의 추가신청이 없어 예정 물량이 남는 경우 추가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지자체 신청방식: 블록(Block)형 사업 >
□ 지자체 신청방식은 지자체가 수립한 조성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국토부, LH의 검토를 거쳐 2호(필지) 이상의 블록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 조성계획 수립→ 국토부, LH협의→ 건축사 선정→ 시공사 선정→ 착공
ㅇ 지자체가 조성계획 수립시 일부 집주인이 해당 주택의 매각을 원하는 경우에는 LH 매입 리모델링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 집주인이 자신의 노후 주택을 LH에 매각하면, LH가 1인 주거형 임대주택으로 고쳐, 대학생, 독거노인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
□ 특히, 지자체가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계획*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계획(건축대상의 30% 이상)을 조성계획에 반영하면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예)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은 점포주택과 인접주택 통합건축의 적용이 가능 → 제빵 유명 대학인근에 1층 점포를 모두 카페·베이커리로 조성
< 향후일정 >
□ 국토교통부는 5.30일부터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제2차 시범사업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5.16일 LH 모집공고 참고)
ㅇ 집주인은 LH 홈페이지(www.lh.or.kr)의 자가점검 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 소유 주택의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 적합성을 점검해 보고,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ㅇ 자가검증과 상담결과,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집주인은 지역본부에 방문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 한편, 국토교통부와 LH는 이번 제2차 시범사업을 위해 4.26일부터 5.4일 까지 전국 순회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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