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기부채납 현금도 가능 - 작년1월 개정된 도정법에 따라 서울시 자체 세부운영계획 수립, 본격 시행 - 사업자는 선택 폭 확대, 공공은 도시재생기금 등에 활용해 다양한 공공수요 충족 - 꼭 필요한 기반시설 배제되지 않고 합리적 제도운영 되도록 3가지 기본원칙 - 현재 사업 진행 중인 342개 구역 현금기부채납 예상액 4조6천억 원 추산 □ 앞으로 서울시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현금’으로도 기부채납을 할 수 있다. 그동안은 도로나 공원 등 건물, 대지 등 ‘기반시설’의 형태만 가능했다. ○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며, 정비사업 등에서 사업시행자가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의 기반시설을 공공에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
9.2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대책 정부에서 9.2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서민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독거노인, 대학생 등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2016년도 뉴스테이 공급량을 최대 2만호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발표 - 저소득 1인가구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뉴스테이 사업 본격화 - ▪ 저소득 독거노인,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 노후주택 리모델링 임대를 도입하여 ’16년에 2천호 공급 - 맞춤형 주거 서비스가 가능한 공공실버주택을 임기 내 16개동 공급 ▪ 특별법 공포(8.28)를 계기로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 본격화 - ’16년 뉴스테이 공급량을 최대 2만호로 확대 - 법 시행 직후 5개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