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부동산대책(8.2 대책 후속조치)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발표 이후 과열현상이 빠르게 진정되고 있으나, ㅇ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에서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9.1~4일)를 거쳐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9월 6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하였고, ’15.4월 이후 적용사례가 없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기준도 개선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1. 8.2 대책 이후 시장동향 1) 서울 등 대책이전 과열지역의 진정세 뚜렷 □ (매매) 8.2대책 직전 급등세를 보였던 서울 등이 대책 이후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되며, 전국 주택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 ㅇ 특히 서울의 경우 대책 직전 0.33%(주간 아파트가격 기준) 급등세..
8.2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1.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① 서울 전역(25개구)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② 서울 강남 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및 기타 7개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 =>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모두 8.3(목) 일자로 지정 및 효력발생 구 분 투기과열지구 (`17.8.3) 투기지역 (`17.8.3) 조정대상지역 (`16.11.3, `17.6.19대책) 서 울 전 지역 (25개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11개구) 전 지역 (25개구) 경 기 과천시 - 경기 7개시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