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방산동, 하남시 초일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경기도가 오는 30일로 지정기간이 끝나는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3.6㎢를 해제했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하남시 초일, 초이, 광암, 미사, 풍산동 등 5개동 일원 2.80㎢, 시흥시 방산동 일원 0.8㎢로 기존 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0.37㎢의 34.7%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5년 이내에 기간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 · 군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이번 해제 조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땅값 안정, 개발사업 종료나 보상완료, 중복규제 등에 따른 주민불편을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분당 신도시 면적(19.6㎢)의 2배 규모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2.14(월)부터 해제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토지거래허가구역 38.948㎢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149.455㎢)의 26.1%에 해당되며, * 해제 후 토지거래 허가구역 면적 : 국토부 지정 110㎢, 지자체 지정 362㎢ ㅇ 지역별로는 국토부가 지정한 허가구역 중 경기도 광주시, 성남시, 과천시의 허가구역이 모두 해제되며, 대전시 유성구 일부, 부산시 강서구 일부, 하남시 일부 지역이 해제된다 ㅇ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지가상승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수서 역세권 등 개발수요가 많은 서울시 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