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선 □ 서울시가 사업 시행자 측에서 마치 “확정된 사업계획의 아파트 분양” 처럼 허위․과장 광고 등을 통한 선의의 피해자가 빈번히 발생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관련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시행한다. ○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 또는 85제곱미터이하 주택 1채 소유자가 주택법에 의거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 서울시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 시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최근 부동산 경기 활황에 힘입어 일부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가 사업 대상지를 물색해 시공사를 선정하여 사업계획이 확정..
비도시지역 개발 규제 완화 □ 앞으로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최대 50%까지 완화된다. 이에 따라, 비(非)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개발이 허용되는 주거, 관광, 물류단지 등의 조성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16.1.28)」,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5.12.17, 장관주재)」 과제 이행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5.10)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보전관리지역 확대(업무계획 과제) ㅇ 비(非)도시지역에 관광․휴양, 산업․유통..
비도시지역 개발 개선 확대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29~3.9) - □ 앞으로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이미 개발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완화되어, 비(非)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주거, 관광, 물류단지 등의 계획적인 개발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6.1.29.~’16.3.9.)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1.28.)」,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2.17, 장관주재)」 과제 등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사항으로,..
정보사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서울시는 2015년 12월 1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초구청장이 결정요청한 서초구 서초동 1005-6번지 일대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2호선 서초역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지역이며, 단절된 서초대로(40m)를 연결하는 터널이 ‘19. 2월 완공예정에 있고, 배후에 서리풀공원이 있어 교통, 환경적 측면에서 입지가 우수한 지역이다 ○금번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보사령부 부지(160,473㎡)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중 개발가능한 면적(91,757㎡)에 대해서는 특별계획구역 지정하여 개발계획 지침을 마련하였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알부자"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