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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대출 (1)
디딤돌대출 1년이상 실거주 의무화

디딤돌대출 1년이상 실거주 의무화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전입 후 1년 이상 거주 의무화…오는 28일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8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 ㅇ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ㅇ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디딤돌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 앞서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디딤돌대출 이용자에게 실거주 하도록 권고하는..

부동산정보/부동산 뉴스 2017. 8. 2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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