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기부채납 현금도 가능
서울시, 정비사업 기부채납 현금도 가능 - 작년1월 개정된 도정법에 따라 서울시 자체 세부운영계획 수립, 본격 시행 - 사업자는 선택 폭 확대, 공공은 도시재생기금 등에 활용해 다양한 공공수요 충족 - 꼭 필요한 기반시설 배제되지 않고 합리적 제도운영 되도록 3가지 기본원칙 - 현재 사업 진행 중인 342개 구역 현금기부채납 예상액 4조6천억 원 추산 □ 앞으로 서울시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현금’으로도 기부채납을 할 수 있다. 그동안은 도로나 공원 등 건물, 대지 등 ‘기반시설’의 형태만 가능했다. ○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며, 정비사업 등에서 사업시행자가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의 기반시설을 공공에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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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17.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