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투기과열지구(서울특별시 전체,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등 총 29개 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가 의무화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ㅇ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되 부동산 투기수요는 차단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등 부동산거래 신고사항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금감원, 지자체, 한국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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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28.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