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준공공임대 등록 허용
다가구주택 준공공임대 등록 허용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등록 가능했으나 면적제한없이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 등록을 허용하며,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단독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가구주택은 1호만 임대하더라도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도록 「임대주택법」 을 개정하였습니다.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 등록 허용 - 「임대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다가구주택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9.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①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허용 ㅇ 우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 등록을 허용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15.5월 공포, 박성호의원)에 따라 면적제..
부동산정보/부동산 뉴스
2015. 9. 10.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