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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준공공임대 등록 허용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등록 가능했으나 면적제한없이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 등록을 허용하며,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단독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가구주택은 1호만 임대하더라도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도록 「임대주택법」 을 개정하였습니다.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 등록 허용 |
- 「임대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다가구주택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9.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①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허용
ㅇ 우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 등록을 허용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15.5월 공포, 박성호의원)에 따라 면적제한(85㎡) 없이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한 다가구주택 개념을 정의하였다(9.1대책 후속조치의 일환).
* (기존) 예외없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등록 가능(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은 면적제한 없이 등록 가능
ㅇ 시행령은 「임대주택법」 상 다가구주택을 「건축법 시행령」의 다가구주택으로 정의하여 기존 다가구주택의 준공공임대 등록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호다목) ① 주택 층수(지하층 제외) 3개층 이하, ② 1개 동의 주택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③ 19세대 이하 거주 가능
②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ㅇ 또한, 현행 시행령은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단독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은 실제 임대에 사용되는 호수가 여러 호인 점을 감안하여 1호만 임대하더라도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도록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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