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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대책 (1)
공익사업 이주대책대상자 범위 확대

공익사업 이주대책대상자 범위 확대 그동안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이주자대책대상자로 지정되었으나,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이주대책대상자로 지정되어, 이주자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익사업지구 내 주택소유자, 타 주택 살아도 이주대책 적용 이주대책 대상자 확대…이사비 산정 시 차량운임 기준 마련 □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보상 시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된다. ㅇ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부동산정보/토지개발정보 2015. 10. 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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