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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이주대책대상자 범위 확대


그동안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이주자대책대상자로 지정되었으나,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이주대책대상자로 지정되어, 이주자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익사업지구 내 주택소유자, 타 주택 살아도 이주대책 적용

이주대책 대상자 확대…이사비 산정 시 차량운임 기준 마련

 

□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보상 시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된다.

ㅇ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이주대책대상자 확대

 ㅇ(현행)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에 이주대책대상자로 지정

 ㅇ(개선)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도 포함

 * 이주대책대상자 포함시에는 이주자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 이주정착금: 건축물 평가액의 30% (상한 1천 2백만원, 하한 6백만원)


 ※ 현행 공익사업지구 안 거주자 보상

 -소유자 : 이주대책 또는 이주정착금 + 2개월 분의 주거이전비 + 이사비
 -세입자 : 4개월 분의 주거이전비 + 이사비
  * 주거이전비 :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가계지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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