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인하 등 건축규제 개선
이행강제금 인하 등 건축규제 개선 이행강제금 감경 부과하고, 건축허가서류 간소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건축규제 개선․건축투자 활성화 □ 앞으로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건축허가 위반인지 건축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위반건축물에 세입자가 있어 임대기간 중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감경한다. 또한 건축허가서류를 간소화, 재축의 범위를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 동(棟)·층수·높이 또는 구조 변경은 가능하게 하는 등 국민편의를 향상시키고 인허가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등 건축투자효과도 증진될 예정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건축규제 개선을 위해「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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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6.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