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차등 부과 등 이행강제금 감경 부과, 책임 읍면동에서 건축허가 가능 - 건축법 시행령 개정… 국민불편 해소 - □ 앞으로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허가 또는 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위반건축물에 임차인이 있어 임대기간 중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감경한다. 또한 건축허가 권한 위임대상에 책임 읍·면·동을 추가하고, 용도기준이 없어 인·허가 시 건축기준 적용에 어려움이 있던 ‘야영장 시설’이 건축물 용도분류에 추가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러한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담은「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2월 1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
이행강제금 인하 등 건축규제 개선 이행강제금 감경 부과하고, 건축허가서류 간소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건축규제 개선․건축투자 활성화 □ 앞으로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건축허가 위반인지 건축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위반건축물에 세입자가 있어 임대기간 중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감경한다. 또한 건축허가서류를 간소화, 재축의 범위를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 동(棟)·층수·높이 또는 구조 변경은 가능하게 하는 등 국민편의를 향상시키고 인허가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등 건축투자효과도 증진될 예정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건축규제 개선을 위해「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