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 용적률 상향 서울시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중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하나로 입지가 우수한 도심(상업·준주거)내 보다 많은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였고, ’19.3.28부터 시행된다. 이번 상업·준주거지역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 비율 완화와 더불어, 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 및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면서 이중 증가된 용적률의 2분의 1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하여 도심내 임대주택 등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또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상당부분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조례 개정 효과가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일괄 재정비할 예정이다.
이행강제금 차등 부과 등 이행강제금 감경 부과, 책임 읍면동에서 건축허가 가능 - 건축법 시행령 개정… 국민불편 해소 - □ 앞으로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허가 또는 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위반건축물에 임차인이 있어 임대기간 중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감경한다. 또한 건축허가 권한 위임대상에 책임 읍·면·동을 추가하고, 용도기준이 없어 인·허가 시 건축기준 적용에 어려움이 있던 ‘야영장 시설’이 건축물 용도분류에 추가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러한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담은「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2월 1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
우성 용적률 300% 허용에 서초동 인근 단지들 기대 서울 서초동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중소형 단지 주민들이 요즘 바빠지고 있다. 우성 1ㆍ2ㆍ3차가 모두 용적률 300%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다른 단지들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일대 단지들은 서울 강남역과 가까워 선호도가 높다. 무지개, 신동아, 진흥은 1978년에 준공돼 우성보다 1~2년 빨리 입주가 이뤄졌는데도 우성보다 재건축 진행이 늦었다. 그 이유를 묻자 주민들은 단지 옆에 차단막으로 가려진 경부고속선 고가도로를 가리킨다. 1990년대 중반 경부선 차선이 확장될 때 지분이 편입돼 대지면적이 좁아졌다. 무지개는 지난달 해당 구청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신청해 그중에서 진행이 가장 빠르다. 도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