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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동103-6 (1)
쌍문역 역세권 청년주택 건축

쌍문역 역세권 청년주택 건축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도계위 통과 - 2017년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 □ 서울시는 2017. 9. 6.(수) 2017년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도봉구 쌍문동 103-6번지 외 1필지(1,546.4㎡)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 했다고 밝혔다. □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됨에 따라 다음 절차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지구단위계획이 변경 결정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 쌍문동 청년주택은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다양한 청년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커뮤니티 시설도 같이 계획되고..

부동산정보/지역별 개발정보 2017. 9. 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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