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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1)
최우선변제 대상 소액 임차인 확대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최우선변제 대상 소액 임차인 확대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 - 임차인 보호범위를 확대하여 서민주거안정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공포 및 시행 - □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에 앞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을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액을 높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16. 3. 31.부터 시행됩니다.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최우선 변제금액의 범위와 기준을 확대한 것으로, 최근 전세가 상승과 같은 주택임대차 시장 현황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주..

부동산정보/부동산 뉴스 2016. 4. 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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