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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 (1)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분당 신도시 면적(19.6㎢)의 2배 규모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2.14(월)부터 해제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토지거래허가구역 38.948㎢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149.455㎢)의 26.1%에 해당되며, * 해제 후 토지거래 허가구역 면적 : 국토부 지정 110㎢, 지자체 지정 362㎢ ㅇ 지역별로는 국토부가 지정한 허가구역 중 경기도 광주시, 성남시, 과천시의 허가구역이 모두 해제되며, 대전시 유성구 일부, 부산시 강서구 일부, 하남시 일부 지역이 해제된다 ㅇ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지가상승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수서 역세권 등 개발수요가 많은 서울시 강남..

부동산정보/부동산 뉴스 2015. 12. 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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