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서울 전역으로 확대
'부동산 전자계약' 서울 전역으로 확대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 확대, 8.30일부터 서울 전역 가능 -전자계약시 은행대출금리 인하 : 1억 7천만 원 대출시 약 417만 원(KB국민, 우리은행 등) □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이 8월 30일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전자계약을 희망하는 사람이 거래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거나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콜센터(02-2187-4173/4174)로 연락하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부동산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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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