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지역 개발 규제 완화
비도시지역 개발 규제 완화 □ 앞으로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최대 50%까지 완화된다. 이에 따라, 비(非)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개발이 허용되는 주거, 관광, 물류단지 등의 조성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16.1.28)」,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5.12.17, 장관주재)」 과제 이행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5.10)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보전관리지역 확대(업무계획 과제) ㅇ 비(非)도시지역에 관광․휴양, 산업․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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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30.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