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 거주 다가구주택 임대주택사업 등록 가능 그간 임대주택사업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본인이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다가구 임대주택 등록 쉬워져, 임차인 주거안정 강화 된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12일 입법예고 □ 다가구주택 임차인들도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본인 거주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거주공간을 임대하는 경우에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민간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1월 17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
다가구주택 준공공임대 등록 허용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등록 가능했으나 면적제한없이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 등록을 허용하며,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단독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가구주택은 1호만 임대하더라도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도록 「임대주택법」 을 개정하였습니다.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 등록 허용 - 「임대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다가구주택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9.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①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허용 ㅇ 우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 등록을 허용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15.5월 공포, 박성호의원)에 따라 면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