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업진흥지역 351ha 해제 안성시 죽산면과 양평군 옥천면 등 경기도내 16개 시군의 농업진흥지역 351.3ha가 해제돼 이 지역에 대한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변경 고시를 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을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뉜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3만㎡이하의 공장·물류창고 ▲1만㎡이하의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 ▲1000㎡이하의 소매점과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또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용 창고 등 일부 건축물만 지을 수..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12.16일(수) 대통령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6년 상반기 중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보완․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현 정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ICT와 융복합한 스마트팜 확산과 농업 생산의 규모화․조직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남는 농촌의 노동력을 흡수하기 위하여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시점에서, ○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거나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2․3차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농촌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서, ‘07․’08년 보완․정비 이후 10여년 만에 이루어지는 조치이다. ◇ 그 동안 농림축산식품부는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