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이상 건축물, 신규 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200㎡이상 건축물, 신규 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내진 설계 의무 대상 확대·16층 이상 대형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실시 □ 신규 주택과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200㎡이상)도 내진설계를 해야만 건축이 가능해졌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작년 경주 지진에 이어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남에 따라 지진 대응력을 높이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건축 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ㅇ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종합대책” (‘16. 12. 16. 권한대행주재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의 주요 내용을 공식적인 제도로 구현했으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실시 대상도 구체화했다. □ 이번에 입법 예고가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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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23.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