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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1)
건축, 개발행위 인허가 절차 간소화

건축, 개발행위 인허가 절차 간소화 건축,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1.12) □ 1월 21일자부터 시행되는 토지인허가간소화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괄협의제 도입 및 협의기간 등의 단축 ㅇ 그간 순차적 협의가 가능하던 관계기관 협의가 동시에 착수하는 일괄(수평)협의 방식으로 전환된다. - 협의 의견의 회신 기한은 10일이며, 위원회 심의는 30일 이내에 실시해야한다. 서류보완 횟수는 1회로 제한하며 위원회의 재심의는 최대 2회까지만 할 수 있다. ② 상담·자문 실시 및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 ㅇ 일반인의 경우 복잡한 인허가 절차, 개발하려는 토지에 대한 규제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못하다. ㅇ 앞으로는 허가 관련 규제 사항 및..

부동산정보/부동산 뉴스 2016. 1. 2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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