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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부동산 개정 세법

 

  2016년 부동산 개정 세법 주요내용

 

1. 주택 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①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소득법 12조 2호)
②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계산 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법 25①)
③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6)

 

2.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요건 완화(조특법 99의4, 조특령 99의4)
3.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소득세법 55①)
4. 월세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95의2, 조특령 95의2)
5.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별표1의2)
6.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6)
7.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6① 신설)
8.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조특법 86의3①)


 

 

2016년 부동산 개정 세법

 

1. 주택 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소득법 §12 2)

현 행

개 정 안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과세특례

 

주택 임대 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16.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 지원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계산 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법 §25)

현 행

개 정 안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과세 개요) 3주택 이상 보유자 전세보증금 합계액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이자상당액(이자율 연 1.8%) 과세

 

(특례) 소형주택(전용면적 85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적용기한: ’16.12.31.

 

주택수 산정에서 소형주택을 제외하는 특례 연장

(좌 동)

 

 

 

(특례) 소형주택(전용면적 60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서민 주거안정 지원

<수정이유>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 면적기준 하향조정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6)

현 행

개 정 안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감면율

- 일반임대: 30%

- 준공공임대기업형임대: 75%

 

*(준공공임대) 85이하 주택을 8년 이상 임대

* (기업형임대) 준공공임대 주택을 100호 이상 임대

 

의무임대기간

- 일반임대: 4

- 준공공임대기업형임대: 8

 

임대주택 요건

- 국민주택규모 이하 &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적용기한 : 16.12.31.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 19.12.31.

 

<개정이유>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지원

 

2.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요건 완화(조특법 §994, 조특령 §994)

현 행

개 정 안

 

 

1세대 1주택 특례대상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의 가액·면적요건

 

1세대1주택 판정시 3년 이상 보유한 농어촌주택등은 주택수 계산시 제외

 

(가액요건) 2억원(한옥 4억원)

 

(면적요건)

 

- (대지면적) 660이내

 

- (주택연면적) 150이내(공동주택: 전용면적 116이내)

 

적용기한: ’17.12.31

 

주택연면적 제한 폐지

 

 

 

 

 

(좌 동)

 

 

- (좌 동)

 

<삭 제>

 

 

(좌 동)

 

<개정이유>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1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소득세법 §55)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5천만원

35%

15천만원 초과

38%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5천만원

35%

15천만원 초과

38%

5억원 초과

40%

 

 

< 수정이유 >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4. 월세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952, 조특령 §952)

현 행

개 정 안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공제율) 월세액의 10%

 

월세 세액공제 확대

 

(좌 동)

 

 

(공제율) 월세액의 12%

 

(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중 오피스텔

공제대상 확대

 

-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가

 

-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추가

 

* 고시원에 지급한 월세액에 관리비 등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한 월세액의 일정률(:80%)을 공제

(공제한도) 750만원

(좌 동)

 

<개정이유> 서민 주거안정 지원

<적용시기> ‘17.1.1. 이후 월세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별표12)

현 행

개 정 안

 

주택임차차입금(전세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받는 경우

 

(공제율) 40%

 

(공제한도) 300만원

 

(대출기관)

 

- 금융기관 등

 

<추 가>

 

소득공제 적용대상 추가

 

 

 

 

(좌 동)

 

 

 

- 국가보훈처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6.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6)

현 행

개 정 안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적용대상) 주로 소비자 대상 업종의 개인사업자

(공제액)신용카드 등* 매출액 × 공제율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

-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0%(’16년말까지 2.6%)

 

- 기타 사업자:1.0%(’16년말까지 1.3%)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좌 동)

 

 

 

(공제율)

-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0%(’18년말까지 2.6%)

 

- 기타 사업자: 1.0%(’18년말까지 1.3%)

 

 

<개정이유> 자영업자 경영 안정 지원

 

7.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6신설)

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인정기본한도 한시적 증액

 

 

 

(특례) 1800만원 2400만원

 

적용기한:’16.12.31.이 속하사업연도까지

 

적용기한 연장(법인세·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좌 동)

 

 

 

적용기한:’18.12.31.이 속하사업연도까지

 

<개정이유> 중소기업 지원

 

 

8.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조특법 §863)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공제한도: 300만원

 

소득수준별 공제한도 차등화

 

공제한도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 수정이유 > 과세 형평성 제고

 

< 시행시기 > ’17.1.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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