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16년 부동산 개정 세법
2016년 부동산 개정 세법 주요내용 |
1. 주택 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①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소득법 12조 2호)
②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계산 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법 25①)
③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6)
2.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요건 완화(조특법 99의4, 조특령 99의4)
3.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소득세법 55①)
4. 월세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95의2, 조특령 95의2)
5.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별표1의2)
6.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6)
7.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6① 신설)
8.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조특법 86의3①)
2016년 부동산 개정 세법
1. 주택 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①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소득법 §12 2호)
현 행 |
개 정 안 |
□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과세특례
ㅇ주택 임대 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임대소득 비과세
ㅇ 적용기한: ‘16.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
<개정이유>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 지원
②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계산 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법 §25①)
현 행 |
개 정 안 |
□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ㅇ (과세 개요)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액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이자상당액(이자율 연 1.8%) 과세
ㅇ (특례)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ㅇ 적용기한: ’16.12.31. |
□ 주택수 산정에서 소형주택을 제외하는 특례 연장 ㅇ (좌 동)
ㅇ (특례)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ㅇ 적용기한: ’18.12.31. |
<개정이유> 서민 주거안정 지원
<수정이유>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 면적기준 하향조정
③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6)
현 행 |
개 정 안 |
|
|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ㅇ 감면율 - 일반임대: 30% - 준공공임대ㆍ기업형임대: 75%
*(준공공임대) 85㎡ 이하 주택을 8년 이상 임대 * (기업형임대) 준공공임대 주택을 100호 이상 임대
ㅇ 의무임대기간 - 일반임대: 4년 - 준공공임대ㆍ기업형임대: 8년
ㅇ 임대주택 요건 - 국민주택규모 이하 &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ㅇ 적용기한 : ‘16.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 ‘19.12.31. |
<개정이유>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지원
2.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요건 완화(조특법 §99의4, 조특령 §99의4)
현 행 |
개 정 안 |
|
|
□ 1세대 1주택 특례대상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의 가액·면적요건
※1세대1주택 판정시 3년 이상 보유한 농어촌주택등은 주택수 계산시 제외
ㅇ(가액요건) 2억원(한옥 4억원)
ㅇ(면적요건)
- (대지면적) 660㎡ 이내
- (주택연면적) 150㎡ 이내(공동주택: 전용면적 116㎡ 이내)
ㅇ 적용기한: ’17.12.31
|
□ 주택연면적 제한 폐지
ㅇ(좌 동)
- (좌 동)
<삭 제>
ㅇ(좌 동) |
<개정이유>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1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소득세법 §55①)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 소득세율
|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 수정이유 >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4. 월세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95의2, 조특령 §95의2)
현 행 |
개 정 안 |
□ 월세 세액공제
ㅇ (대상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ㅇ (공제율) 월세액의 10% |
□ 월세 세액공제 확대
ㅇ (좌 동)
ㅇ (공제율) 월세액의 12%
|
ㅇ (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중 오피스텔 |
ㅇ 공제대상 확대
-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가
-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추가
* 고시원에 지급한 월세액에 관리비 등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한 월세액의 일정률(예:80%)을 공제 |
ㅇ (공제한도) 750만원 |
ㅇ (좌 동) |
<개정이유> 서민 주거안정 지원
<적용시기> ‘17.1.1. 이후 월세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별표1의2)
현 행 |
개 정 안 | ||
□ 주택임차차입금(전세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ㅇ(적용대상)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받는 경우
ㅇ(공제율) 40%
ㅇ(공제한도) 300만원
ㅇ(대출기관)
- 금융기관 등
<추 가> |
□ 소득공제 적용대상 추가
- 국가보훈처 |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6.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6)
현 행 |
개 정 안 | ||||||
□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주로 소비자 대상 업종의 개인사업자 ㅇ (공제액)「신용카드 등* 매출액 × 공제율」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ㅇ (공제율) -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0%(’16년말까지 2.6%)
- 기타 사업자:1.0%(’16년말까지 1.3%) |
□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ㅇ (공제율) -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0%(’18년말까지 2.6%)
- 기타 사업자: 1.0%(’18년말까지 1.3%) |
<개정이유> 자영업자 경영 안정 지원
7.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6①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인정기본한도 한시적 증액
ㅇ (특례) 1천800만원 → 2천400만원
ㅇ적용기한:’16.12.31.이 속하는사업연도까지 |
□적용기한 연장(법인세·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ㅇ (좌 동)
ㅇ적용기한:’18.12.31.이 속하는사업연도까지 |
<개정이유> 중소기업 지원
8.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조특법 §86의3①)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ㅇ 공제한도: 300만원 |
□ 소득수준별 공제한도 차등화
ㅇ 공제한도
|
< 수정이유 > 과세 형평성 제고
< 시행시기 > ’17.1.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알부자" 부동산 전문 카페를 방문하세요~~
공감, 덧글로 응원 부탁드려요~~~
'부동산정보 > 부동산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서~동탄간 출퇴근 전용열차 운행 (0) | 2016.12.13 |
---|---|
2016년 10월 주택 인허가실적 18%, 착공실적 44%, 분양실적 28% 감소 (0) | 2016.12.09 |
2016년 10월말 미분양주택 5.7만호로 5% 감소 (0) | 2016.12.07 |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75%로 완화 (0) | 2016.11.29 |
2016.12~2017.2 입주예정아파트 87,985세대 (0) | 2016.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