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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2016년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2016.7.28)


1. 경제활력 제고
 
1. 미래 성장동력 확충

 

□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ㅇ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를 11대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세액공제율을 최대 30%**로 인상

    * 신성장산업 R&D비용의 30%(중견․대기업 2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11대 신산업) ①미래형 자동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 SW 및 보안, ④콘텐츠, ⑤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 헬스, ⑧에너지 신산업‧환경, ⑨융복합 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 매출액 대비 신성장산업 R&D 투자가 많을수록 높은 공제율 적용

   - 특히, 신약 개발 투자확대 유도를 위해 의약품 분야 적용범위 확대

    * (현행) 신약후보물질 개발 및 임상 1상․2상
      (개정) 국내 수행 임상 3상 추가(희귀질환은 국외 수행도 적용)

 ㅇ 신성장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의 10%(중견 8%‧대기업 7%) 세액공제 신설

 ㅇ 고도기술 등 외국인투자기업 세제지원*을 신성장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감면범위** 및 감면한도(투자금액의 90% → 100%) 확대
   * 고도기술수반사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5년간 100% + 2년간 50% 소득세․법인세 감면(투자금액의 90% 한도)

   ** (현행) 고도기술 사용 공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기술사용 비율만큼 감면)
     (개정) 기술사용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부
 

□ 문화콘텐츠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ㅇ 관광․상품수출, 국가이미지 제고에 파급효과가 큰 영화 및 드라마 등에 대해 「문화콘텐츠 진흥세제」 신설

   - 영화‧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비의 10%(중견‧대기업 7%) 세액공제

 ㅇ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문화콘텐츠 기술 확대

    * (현행) 게임‧영화 등 콘텐츠 기술 → (추가) 음악‧웹툰 등 콘텐츠 기술


□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확대


   *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취득시 취득금액의 7% 세액공제

 ㅇ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중견․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 취득시 세액공제(5%)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이 기술 취득시 공제율 인상(7%→10%)


□ 친환경 차량 세제지원 확대


 ㅇ 오염물질 무배출 차량인 수소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감면* 신설(400만원 한도)

    * 현재 하이브리드차(100만원 한도), 전기차(200만원 한도)에 대해 개별소비세 감면

 ㅇ 전기차 대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대여업 영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소득세․법인세의 30%) 신설


2.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

 

□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ㅇ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투자 등 세제지원 대상을 일부 업종(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

   - 전체 서비스업종 582개 중 적용 대상업종 362개(62%) →
    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99%)

    * 추가업종 예:①수영장‧스키장 등 스포츠 서비스업, ②이용‧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 ③커피숍 등 비알콜음료점업, ④부동산 중개업, ⑤컴퓨터‧사무기기 수리업 등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7개 제도 신규 적용, 청년고용증대세제 등 9개 제도 지원 확대


□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ㅇ 중소기업의 고용유인 강화를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공제액을 1인당 500만원 인상

    * 내국인이 투자시 고용증가 등에 따라 투자액의 3%~9%를 세액공제

ㅇ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감소하는 임금을 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보전액의 50% 소득공제 신설

 ㅇ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액공제(1인당 200만원)를 ’17.12.31일까지 연장

 

구 분

현 행

개 정

마이스터고교 등 졸업자

2,000만원

2,500만원

청년장애인60세 이상인 자

1,500만원

2,000만원

일반 상시근로자

1,000만원

1,500만원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 지원

   * (완전복귀) 모든 기업에 소득․법인세 100%(5년), 50%(2년) 감면, 중소기업에 관세 면제(부분복귀) 중소기업에 소득․법인세 100%(3년), 50%(2년) 감면, 중소기업에 관세 50% 감면

 ㅇ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U턴 기업 세제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적용요건 완화

 

구 분

현 행

개 정

적용대상 확대

- 중소기업

- (추가) 중견기업

적용요건 완화

(부분복귀)

- 국내사업장이 없을 것

- 국내사업장이 있어도 해외 생산량 등 50%이상 감축시 허용

적용지역 확대

- 비수도권

- (추가) 수도권 중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

 

 

ㅇ U턴 기업이 국내 복귀 후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감면 (100%, 50%) 한도액도 확대

    * (현행) 완전복귀 2억원, 부분복귀 1억원 → (개정) 완전복귀 4억원, 부분복귀 2억원

 

□ 지역특구 세제지원 제도*의 고용창출 인센티브 강화

   * (입주기업)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사업시행자) 소득세․법인세 3년간  50%, 2년간 25% 감면

 ㅇ 지역특구 입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한도(투자액의 70%)와 고용기준만으로 산정되는 감면한도(투자액의 100%) 중 선택 허용

 

 

구 분

현 행 (+)

개 정 ()

금액기준

- 투자누계액 × 50%

-

고용기준

- 사업장 상시근로자수×1천만(투자누계액×20%한도)

- 사업장 상시근로자수×2천만원(투자누계액×100%한도)

 

 

  

3. 투자ㆍ수출ㆍ소비 활성화

 

□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ㅇ 자금여력이 있는 기업의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할 경우 출자액의 5% 세액공제 신설

    * 현재는 개인의 벤처투자에 대해 소득공제(10%∼100%)
   **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ㅇ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영입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지원* 대상 스톡옵션의 범위 확대(행사가격 연간 1억원 → 3년간 5억원)
 
    * 스톡옵션 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6∼38%) 대신 양도소득세(10%, 20%) 납부 선택 가능

 ㅇ 벤처창업 및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수․합병시 세액공제(기술평가 금액의 10%) 요건 완화

 

현 행

개 정

- 주식인수 50% 초과

- 현금지급비율 80% 초과- 합병대가 주식배정 금지

- 주식인수 30% 초과+경영권 인수- 현금지급비율 50% 초과- 주식배정 일부 허용

 

 

ㅇ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개인이 벤처 투자전용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출자시 세제지원* 신설

    * PEF 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PEF의 벤처주식 매매시 증권거래세 면제

 ㅇ 창업․벤처자금 선순환 유도를 위해 벤처기업 주식양도 후 다른 벤처기업에 재투자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요건 완화

 

구 분

현 행

개 정

주식 양도 규모

- 보유주식의 80%이상

- 30%이상

재투자기한

- 주식양도일부터 6개월

- 예정신고기한일부터 6개월

과세특례 대상

- 최대주주인 창업자

- 창업자 및 발기인

 

 

 

 ㅇ 개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 소득공제(투자금액의 10%~100%)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설비투자 촉진 지원


 ㅇ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제도*의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17.6.30일까지 연장

    * 중소기업이 ’16.6.30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 기간을 1/2 단축

 ㅇ 중소ㆍ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공장자동화 설비에 대한 관세감면(감면율 50%)을 `18.12.31일까지 연장

 ㅇ 에너지자원 확보 지원을 위해 해저광물 탐사·채취용으로 수입된 기계·장비에 대한 관세․부가가치세 면제를 ’19.12.31일까지 연장

 ㅇ 에너지절약시설․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19.12.31일까지 연장


□ 수출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확대

   * 재화 수입시 세관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세무서 신고시까지 납부유예
     (적용대상 :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

 ㅇ 중견기업 수출촉진을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대상을 수출비중 50% 이상인 중견기업으로 확대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ㅇ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위해 사후면세점의 시내환급* 기준금액 인상(1회 구매금액 2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시내환급 창구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출국시 반출확인

 ㅇ 해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17.12.31일까지 연장

    * 성형수술 등을 받은 외국인관광객에 부가가치세 환급(’16.4.1일부터 1년간)

 ㅇ 면세점(보세판매장)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특허기간 연장(5년→10년) 및 갱신허용

 

4. 기업구조조정 지원

 

□ 해운업 등 구조조정 세제지원 강화


 ㅇ 최근 해운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6~’17 사업연도에 한해 해운기업의 톤세* 적용 포기 허용

    * 해운소득에 대해 선박톤수․운항일수 기준 법인세 납부(신청시 5년간 적용)

 ㅇ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출자전환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출자전환시점에서 조기 손금산입 허용

    * 현재는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시 손금산입


□ 국책은행 자본확충 지원


 ㅇ 국책은행(산은, 수은)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확충펀드의 법인세를 5년간 과세이연(투자손실보전준비금 제도 신설)
 

□ 기업활력제고법 상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ㅇ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 합병대가 중 주식으로 받아야 하는 비율을 완화(80% → 70% 이상)

 ㅇ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시 사후관리 완화

   - 중복자산 양도대금으로 신규 자산을 취득하지 않아도 양도차익 과세이연 허용

   - 중복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합병 후 2년내 승계 자산의 50% 이상을 처분하게 되는 경우에도 법인세 추징대상에서 제외

 ㅇ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출자 전환시
    채무자(사업재편 기업)의 채무면제이익을 과세이연

 

□ 합병 ․ 분할 등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ㅇ 물적분할․현물출자로 과세이연된 경우 지분 50% 이상 의무보유 기간을 3년으로 완화(현재는 무기한 의무 보유)

 ㅇ 물적분할․현물출자로 과세이연 후 추징이 배제되는 추가적 구조조정의 범위 확대

    * (현행) 분할로 신설된 법인 간 적격합병 등에 한정 (개정) 합병․분할․주식교환․현물출자 등 모든 적격 구조조정

 ㅇ 합병 후 손비처리가 제한되는 자산처분손실의 범위를 전체 자산처분손실에서 합병시 내재손실(built-in loss)로 축소

 ㅇ 해외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외국에서 주주인 내국법인에 대해 과세이연할 경우 국내에서도 과세이연

    * 합병으로 받은 신주가액과구주 취득가액 간 차액

 ㅇ 분할시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승계가능한 주식 범위 확대

ㅇ 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한 구분경리 부담완화를 위해 구분경리가 면제되는 동일사업* 영위법인 간 합병 범위를 확대

    *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상 동일사업 → (개정) 세분류상 동일사업


□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1인당 투자금액 3천만원까지 신탁의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ㅇ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과세특례를 ’17.12.31일까지 연장

 

2.민생안정

 

1. 서민 ․ 중산층 지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 조정
 *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일정비율(15%, 30%)을 소득공제

 ㅇ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등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19.12.31일까지 연장하되, 공제한도를 급여수준별로 차등 적용

 

총급여액

현 행

개 정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00만원

7천만원12천만원

300만원

(’19.1.1일부터 250만원)

12천만원 초과

200만원

 

 

□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 저소득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연간 최대 210만원 지급(’09년부터 지급)

 ㅇ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수준 상향 조정

    * 최대 지급액(만원): (단독) 70→77, (홑벌이) 170→185, (맞벌이) 210→230

 ㅇ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2주택자 기준*을 보완하고, 부녀자 소득공제(50만원) 세액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지급

    * (현행) 일시적 2주택 → (개정) 2주택 보유(재산가액 1.4억원 미만 요건은 유지)

 

□ 경차 유류세 환급 특례* 적용 연장
*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경유(250원/ℓ), LPG(161원/ℓ)의 유류세를 환급하는 제도

 ㅇ 서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차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 유도를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특례를 ’18.12.31일까지 연장

 

□ 출산 ․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ㅇ 출산지원 등을 위해 둘째 이상을 출산(입양 포함)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둘째 30만원→5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70만원)

    * 현재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이 출산하는 경우 출산한 연도에 1인당 30만원 세액공제

 ㅇ 육아비용 절감을 위해 액상형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현재는 분말형 분유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면제

 ㅇ 경력단절여성 채용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공제율 확대 (50%→100%)

 ㅇ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중 종전 기업으로의 재취업 기한을 완화**

    * 재고용한 날부터 2년간 인건비의 1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 (현행) 퇴직후 3~5년 이내 → (개정) 퇴직후 3~10년 이내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ㅇ 근로자의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든든학자금* 등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대상에 추가

    * 대학생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학자금을 대출받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ㅇ 초ㆍ중ㆍ고 체험학습비(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월세 세액공제 확대
ㅇ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2%p 인상(10%→12%)

 ㅇ 배우자(기본공제대상자) 등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 적용

    * 현재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만 월세 세액공제 적용


□ 장기임대주택 부동산펀드 등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ㅇ 기업투자를 통한 대규모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내국법인이 장기임대주택 부동산펀드․리츠에 투자시 세제지원 신설

   - (대상주택) 임대운영 15년/300호 이상 단지형 임대주택

   - (지원내용) 배당소득 비과세 및 주식양도차익 특별공제*

      * 주식보유기간에 따라 주식양도차익의 9%(3년 이상)∼90%(30년 이상) 공제


□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ㅇ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 등을 위해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18.12.31일까지 연장

 ㅇ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산정에서 소형주택*을 제외하는 특례를 ‘18.12.31일까지 연장

    *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ㅇ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19.12.31일까지 연장

    * (소득세․법인세 감면율) 일반임대 30%, 준공공․기업형임대 75%(의무임대기간) 일반임대 4년, 준공공․기업형임대 8년


□ 기부금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요건 완화


 ㅇ 기부 활성화를 위해 자녀 등 부양가족이 기부시 부양가족의 나이제한 없이 본인에게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사업자: 필요경비 산입)

    * 현재는 20세 이하 직계비속,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기부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


2. 중소기업ㆍ자영업자 지원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기한 연장

   * 사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 공제율 : 음식점업 (개인) 8/108 (법인) 6/106, 제조업 4/104, 일반업종 2/102

 ㅇ 음식점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를 ’18.12.31일까지 연장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액 한도>

구 분

매출액(6개월)

 

 

기본

음식점업 (’16년말’18년말까지)

개 인

사업자

1억원 이하

매출액의

50%

매출액의 60%

12억원

55%

2억원초과

40%

45%

법인사업자

30% (’16년말까지 35% ’18년말까지)

 

 


□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ㅇ 폐자원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폐자원 3/103, 중고차 9/109)를 ’18.12.31일까지 연장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결제금액의 일정률을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공제율 1~2%, 다만 ’16년말까지는 우대공제율 1.3~2.6% 적용)

 ㅇ 세원투명성 제고 및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을 ’18.12.31일까지 연장


□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지원 확대


 ㅇ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등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공제율 7%)를 ’19.12.31일까지 연장하고, 중소기업 지원분야가 다양해질 수 있도록 현행 지출용도 제한을 폐지*

    * 현재는 연구․인력개발 등 특정분야에 한정               

 ㅇ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등을 통해 설비 등을 중소기업에 무상임대시 당해 설비 등 취득금액의 3% 세액공제 신설


□ 중소기업의 고용 ․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ㅇ 중소기업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이 근로자복지증진시설 취득시 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7%→10%)

 ㅇ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시 부과되는 중도해지가산세(2%)를 폐지

    *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후대비 자금마련을 위해 납입한 금액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ㅇ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접대비 한도 특례 (기본금액 1,800만원→2,400만원)를 ’18.12.31일까지 연장


□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ㅇ 취약계층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을 ’19.12.31일까지 연장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3. 농어민 등 지원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원 확대


 ㅇ 농어업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영세율 적용대상인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 조사료생산용 종자, 전기추진기(어선 동력장치) 추가


□ 농어촌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요건 완화

   *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도 종전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ㅇ 귀농․귀촌 지원을 위해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의 연면적 제한 폐지(단, 가액기준 2억원은 유지)

    * 현재는 주택 연면적 150m2 이내(공동주택은 전용 116m2 이내)


□ 임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ㅇ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5%~30%) 대상에 임업을 추가

    * 현재 농․어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중

 ㅇ 입목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장애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ㅇ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직계존비속ㆍ친족이 아닌 타인이 장애인신탁*을 통해 증여하는 경우도 증여세 과세 제외

    * 현재 장애인이 직계존비속 및 친족으로부터 장애인신탁(5억원 한도)을 통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제외

 ㅇ 기업의 장애인 운동경기부 창단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비 세액공제율(운영비의 20%→30%) 및 공제기간(5년→7년) 확대

    * 현재 내국법인이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시 5년간 운영비의 20%를 법인세에서 공제

 

 

첨부 자료

1. 2016년 세법 개정안 요약본 http://cafe.naver.com/oguide/75164 

2. 2016년 세법 개정안 상세본 http://cafe.naver.com/oguide/7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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