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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제도 (1)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련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선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선 □ 서울시가 사업 시행자 측에서 마치 “확정된 사업계획의 아파트 분양” 처럼 허위․과장 광고 등을 통한 선의의 피해자가 빈번히 발생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관련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시행한다. ○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 또는 85제곱미터이하 주택 1채 소유자가 주택법에 의거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 서울시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 시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최근 부동산 경기 활황에 힘입어 일부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가 사업 대상지를 물색해 시공사를 선정하여 사업계획이 확정..

부동산정보/부동산 뉴스 2017. 9. 1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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