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선 □ 서울시가 사업 시행자 측에서 마치 “확정된 사업계획의 아파트 분양” 처럼 허위․과장 광고 등을 통한 선의의 피해자가 빈번히 발생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관련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시행한다. ○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 또는 85제곱미터이하 주택 1채 소유자가 주택법에 의거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 서울시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 시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최근 부동산 경기 활황에 힘입어 일부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가 사업 대상지를 물색해 시공사를 선정하여 사업계획이 확정..
아파트 리모델링 동별 동의요건 완화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동별 동의요건 완화된다 -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4. 8일 입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하도록 전부개정(법률 제13805호, ‘16.1.19일 공포, ’16.8.12일 시행)됨에 따라, ㅇ 이의 시행에 필요한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기준 완화,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강화 등 그간 제도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4.8일부터 5.1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조합 회계감사 강화 ㅇ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