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 대책 주요내용
11.3 부동산 대책 주요내용 1. 서울, 경기, 부산 중 일부지역, 세종시 등은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 및 ‘과도한 투자수요 관리‘를 선별적으로 적용 ①맞춤형 청약제도를 통한 청약시장 과열완화 및 실수요자 당첨기회 확대 - 전매제한기간 : 1년 연장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조정 - 1순위 제한 : 세대주 외, 5년 내 당첨자, 2주택 이상 소유자를 제한 - 재당첨 제한 : 조정대상 당첨자는 1∼5년간 동일 대상당첨 금지 ②과도한 단기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방안 실시 - 중도금 대출보증요건 강화(계약금 5%→10%), 2순위에도 청약통장 필요 - 1순위 청약일정을 ‘당해 / 기타’ 분리,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유보 2.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 지속 -디딤돌 대출 등을 차질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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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7.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