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동 225번지 등 정비예정구역 해제 □ 서울시는 용산구 이태원동 225번지 일대 및 강북구 미아동 791-2599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건에 대하여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했다고 밝혔다 □ 금번 해제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4항 제1호에 의거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구청장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 서울시에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
망원동 등 정비(예정)구역 해제 마포구 망원동 439 일대 등 7개소 정비(예정)구역 해제 □ 서울시는 마포구 망원동 439 일대 등 7개소 정비(예정)구역 해제안건에 대하여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했다고 밝혔다. □ 마포구 망원동 439 일대 등 6개소 정비예정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거 ‘정비예정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 하지 않아 자치구청장이 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한 지역이고 □ 관악구 봉천동 1535-10번지 일대 정비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요청으로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되어, 관악구청장이 공람 및 구의회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한 ..
신당동 432, 마장동 457, 중화동 131-35 정비예정구역 해제 □ 서울시는 중구 신당2동 432번지 일대 등 주택재개발·재건축 3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건에 대하여 8월 19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했다고 밝혔다. □ 중구 신당2동 432 일대 및 성동구 마장동 457 일대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지역이며, 중랑구 중화동 131-35 일대는 구청장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한 지역으로, □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따라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를 이행한 후 해제 요청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