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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 (1)
시흥시 방산동, 하남시 초일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흥시 방산동, 하남시 초일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경기도가 오는 30일로 지정기간이 끝나는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3.6㎢를 해제했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하남시 초일, 초이, 광암, 미사, 풍산동 등 5개동 일원 2.80㎢, 시흥시 방산동 일원 0.8㎢로 기존 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0.37㎢의 34.7%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5년 이내에 기간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 · 군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이번 해제 조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땅값 안정, 개발사업 종료나 보상완료, 중복규제 등에 따른 주민불편을 ..

부동산정보/개발지역투자 2017. 6. 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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