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택지개발제도 개선…실수요자·공적임대주택 지원 강화키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및 공급방식 변경, 준공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17. 9. 18.∼’17. 10. 30.) 한다. ㅇ최근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수요가 우려**됨에 따라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의 거래질서를 바로잡고자 전매제한 강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 ’16∼’17년 상반기 동안 LH의 단독주택용지 청약 경쟁률 평균 199:1, 최고 8,850:1 ** 최근 5년간 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약 61%가 1회 이상 전매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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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27.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