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동별 동의요건 완화 등
아파트 리모델링 동별 동의요건 완화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동별 동의요건 완화된다 -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4. 8일 입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하도록 전부개정(법률 제13805호, ‘16.1.19일 공포, ’16.8.12일 시행)됨에 따라, ㅇ 이의 시행에 필요한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기준 완화,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강화 등 그간 제도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4.8일부터 5.1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조합 회계감사 강화 ㅇ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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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5.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