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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지역 (1)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서울시, 주민역량 강화 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단계 지정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이전 주민역량 강화 ‘준비단계’ 첫 도입 - 광역 차원 신경제거점 ‘경제기반형’, 도심활성화 거점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 → 자치구 제안 받고 주민아이디어공모 등 공론화과정 거쳐 활성화지역 선정 - ‘근린재생 일반형’은 쇠퇴했지만 잠재력 보유한 노후 저층주거지 → 주민 공모로 20곳 선정하고, 주민역량강화사업 실시 후 활성화지역 선정 □ 서울시가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단계 지정을 추진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면 계획~실행 전 과정에 주민이 주축이 되어 지역의 정체성에 걸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을 실현하게 되며 마중물사업에 4~5년에 걸쳐 100억~500억 공공지원을 받는..

부동산정보/부동산 뉴스 2016. 2. 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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