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서 신고포상금 지급
부동산 다운계약서 신고포상금 지급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6.12.2. 개정, ’17.6.3. 시행)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ㅇ 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 가격 거짓신고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1천만원을 한도로 지급하도록 했다. ㅇ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신고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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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2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