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 거주 다가구주택 임대주택사업 등록 가능 그간 임대주택사업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본인이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다가구 임대주택 등록 쉬워져, 임차인 주거안정 강화 된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12일 입법예고 □ 다가구주택 임차인들도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본인 거주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거주공간을 임대하는 경우에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민간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1월 17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
단독.다가주주택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9.2부동산대책(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방안)에서 발표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 주택의 소유자가 기존의 집을 허물고, 대학생 및 독거노인을 위한 1인 주거형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기로 하면 최대 2억원을 금리 1.5%로 융자해주는 사업입니다. 또한 LH가 집주인의 임대주택 건축과정을 컨설팅하고, 임대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도 실시하게 됩니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대학생·독거노인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은퇴세대에게 생활비를 제공하고, 중소설계·건설업체에게는 새로운 일자리까지 제공!! ▪ 시범사업 주요내용 ① 준공후 10년이 지난 단독·다가구주택은 물론, 나대지도 사업대상 포함 ② ..